식품 점검 사례 |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액상차)에 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해외직구제품이 피부건강, 면역력 등 효능·효과로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제품)을 ‘비염’ 관련 제품으로 광고 √ (거짓·과장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을 ‘독소배출’ 등과 같이 신체 또는 신체조직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 (자율심의위반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해외직구 제품의 원재료(다시마, 어성초, 비오틴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해외직구 제품의 성욕, 성기능 표방 부당 광고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