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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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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제품! 현명하게 구매하세요! - 추석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194건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0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 (식품)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표방 제품,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저주파자극기, 적외선 조사기,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의약외품) 치약
 
식품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20.3%) 거짓·과장 광고 14(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4.4%) 소비자기만 광고 2(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9%)입니다.
식품 점검 사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액상차)에 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해외직구제품이 피부건강, 면역력 등 효능·효과로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제품)비염관련 제품으로 광고
 
(거짓·과장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독소배출등과 같이 신체 또는 신체조직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자율심의위반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해외직구 제품의 원재료(다시마, 어성초, 비오틴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해외직구 제품의 성욕, 성기능 표방 부당 광고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ㅇ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서 기능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추석 선물제품! 현명하게 구매하세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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