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총 2,582곳 위생점검, 22곳 조치 - 김밥 등 분식류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31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582곳*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9%)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분식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ㅇ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족발․보쌈(’22년 2/4분기)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5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부적합 내용) 대장균 기준위반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2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