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 식약처‧공정위, 소비자단체‧주류 업계와 업무 협약 추진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07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9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
ㅇ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 20세 이상 500명 중 71% 표시 필요 응답(한국소비자원, ’21.10월)
-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내년부터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입니다.
ㅇ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업체수 70개, 매출액 4.9조원](’21년 기준)
ㅇ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