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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67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0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판매하는 업체 6,797곳을 817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더불어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습니다.
 
(합동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 위생모 미착용(7)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 입니다.
* 제품에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서 상 유통기한 보다 초과하여 표시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했습니다.
-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 검사 중인 1,125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 식중독균(2), 잔류농약(1), 금속성 이물(1), 대장균(1), 세균수(1), 리놀렌산(2)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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