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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56개소(430건)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15 00: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16일부터 9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56개소(430*)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5,517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 배추김치(60), 쇠고기(34), (22), 두부(21), 닭고기(20),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송편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거짓 7, 미표시 2)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1회 위반으로 공표 대상 아님)
* 공표 대상: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첨부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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