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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1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21일부터 10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31.1.1 시행)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입니다.
*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유통기한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23.1.1~12.31) 부여 등
 
ㅇ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순번 지역 일자 시간/대상 장소 수용
인원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1 서울 921
()
지자체
담당자
영업자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서울 중구 명동 1119)
90
2 대전 922
()
영업자 지자체
담당자
대전KW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13)
200
3 부산 926
()
  영업자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300
927
()
지자체
담당자
 
4 대구 106
()
지자체
담당자
영업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 대강당
(대구 동구 동내로 88)
200
5 광주 1012
()
지자체
담당자
영업자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1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150
6 인천* 1019
()
지자체
담당자
영업자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인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6)
140
 
설명회 참여 방법
(현장) 지자체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지역의 현장 참석 지원자를 사전 조사
* 참석을 원하시는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 유선 연락
(온라인) 921() / 1019() 오후 14:00~16:00 2회 생중계
*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채널 검색 후 입장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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