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혼입 의혹 감자튀김 매장,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조치 - 위생적 취급기준과 시설기준 위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2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9월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7월에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되어 8월 8일 행정처분
□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ㅇ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