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썹업체 1,888개소 정기평가 결과 부적합 232개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07 00:00:00
올 상반기 해썹(HACCP) 인증업체 정기평가 결과 부적합 비율이 1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썹업체 중 주요 안전조항 위반 등으로 38개 업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인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인증업체 정기평가 결과 부적합 비율이 2020년 7.9%에서 2021년 10.4%, 금년 상반기 12.3%로 증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조사평가 해썹 인증 업체 10개소 중 1개소 이상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영세업체에 대한 해썹 인증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산 추이를 보면 2020년 60억 8,300만원, 2021년 56억원, 2022년 25억원으로 매년 감액되어 왔다”면서 “해썹 적용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고, 해썹 인증받은 영세 소규모 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는데, 매년 관련 예산을 감액해온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는 2019년 305개소, 2020년 459개소, 2021년 486개소, 금년 상반기 26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주요안전조항 위반 및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해썹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인증이 취소된 현황을 보면, 2020년 14개소, 2021년 30개소, 금년 상반기 38개소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식품 위생사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해썹 인증의 사후관리 부족을 지목하고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해썹 인증 사후관리 인력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29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5명 등 54명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2020년 지방청 29명, 인증원 22명에서 3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식품․축산물 해썹 인증업체수는 1만 3,994개소에서 1만 7,776개소로 27.0%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그러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에 지방청 23명, 인증원 22명 등 45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하여 11명이 반영되었을 뿐, 2021년과 2022년도 인력 증원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썹 인증업체 현장 조사․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해썹 인증업체 사후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식품기술사 등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남인순 2022 국정감사 보도자료
첨부파일 : 221007_국감보도자료_해썹업체_정기평가_결과_부적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