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배추김치, 해썹 적용 확대해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연간 5,000톤 이상 수입 실적 있는 업소 등 13개소 해썹 인증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14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2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3개소를 평가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습니다.
* 연간 수입량 5,000톤 이상 12개소와 1,000톤 이상 1개소
ㅇ 이에 따라 현지 해썹 인증업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55%*를 차지하게 됩니다.
* 올해 1~9월까지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
※ 내년 3단계 의무적용이 완료되면 최대 89%(추정치)까지 확대될 예정
< 수입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
단계 |
적용 시기 |
대상 |
1단계 |
’21년 10월 |
‘19 년도 수입량 1 만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2단계 |
’22년 10월 |
‘20 년도 수입량 5 천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3단계 |
’23년 10월 |
‘21 년도 수입량 1 천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4단계 |
’24년 10월 |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 이번 인증 평가는 수입 배추김치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우리나라 해썹 기준을 적용하여 ➀신청서 접수, ➁서류검토, ➂현장조사(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➃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
ㅇ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2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개소 등 총 13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ㅇ 평가 결과, 인증 신청한 13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이번 2단계 의무적용 완료로 해썹을 인증받은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총 16개소*입니다.
* 1단계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업소 3개소(’21년 인증받은 5개소 중 한국에 수출 의사가 없는 2개소 인증서 반납)와 2단계 13개소
ㅇ 아울러 지난해 해썹을 인증받은 3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해썹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ㅇ 참고로 식약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해썹을 원활하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수입자‧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5회, 1~8월)하고, 의무적용 업소와 수입량이 많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기술컨설팅을 실시(비대면, 4~7월)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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