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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11 00:00:00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유예대상
- HACCP 의무적용 시행일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설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소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대상 적용
시기
(식육가공업 3단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
2016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
‘22.12.1.
(식육포장처리업  1 단계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 등을 생산하는 영업
2020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
‘23.1.1.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행정처분) (1) 영업정지 7, (2) 영업정지 15, (3) 영업정지 1개월
 
유예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유예(최대 1)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유예기준 적용범위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 개·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공사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추진 일정
 
구분 식육가공업 3단계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신청접수 `22.10.12.() ~ 11.11.() `22.11.09.() ~ 12.09.()
서류검토 `22.11.14.() ~ 11.18.() `22.12.12.() ~ 12.16.()
결과통보 `22.11.21.() ~ 11.25.() `22.12.19.() ~ 12.23.()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각 지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우편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22년+축산물+해썹+의무적용+유예처리+기준+및+절차+공고문(식약처+제2022-4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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