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숨은 규제’ 개선하고 ‘허들 규제’ 타파한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자동 연장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21 00:00:00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규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부 규제의 경우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 부처, 중기부가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됐다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하고 쟁점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