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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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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 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강력 조치 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2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0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식품은 기억력 개선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올해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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