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 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강력 조치 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2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올해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식품)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