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열량만 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27 00:00:00
1. 개정이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염(나트륨) 첨가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내에 특정 기준 미만으로 함유된 일부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와 배추김치의 나트륨 허용오차범위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을 현행화하여 식품등의 영양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류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영업자가 스스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만 표시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소비자에게 제품의 염 처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하고자 함
다.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 개선
식품 내 함유량이 특정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와 배추김치의 나트륨 허용오차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022년 11월 17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