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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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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관 협업 강화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 - 소비자 관심이 높은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등 점검… 불법행위 87건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26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점검 결과 게시물 87(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 실시간상거래 방송 30)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22.6.1~8.24)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습니다.
* (·의약 소비자 감시단) 점검 및 위반 정보 제공 (식약처) 위반 정보 검토 및 행정조치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중고거래 40, 실시간상거래 방송 28)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33.8%) 거짓·과장 광고 8(11.7%) 소비자기만 광고 4(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4%) 등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민관 협업 강화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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