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0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합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20) 17조 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 → (’21) 25조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 (출처 : 통계청)
ㅇ 식약처는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 점검 대상은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3,000여 곳입니다.
ㅇ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입니다.
ㅇ 또한 조리된 음식(치킨)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ㅇ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3,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