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치즈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발표 - 유가공업체 총 186곳 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09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편의점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
**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ㅇ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수거․검사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입니다.
-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 대장균군 기준위반 4건, 세균수 기준위반 2건, 대장균 기준위반 1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위반 1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우유.치즈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발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