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 발표 - 총 294곳 점검…위반업체 5곳 적발‧조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16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영업
ㅇ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포장육 생산실적(천톤): (’18) 2,650 ➝ (’19) 2,894 ➝ (’20) 3,022(전년대비 4.2%↑)
** 1인당 연간 식육(소, 돼지, 닭고기의 합) 섭취량(kg) : (’10) 38.8 ➝ (’15) 46.8 ➝ (’20) 52.5 (출처 : 통계청)
□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장출혈성대장균 :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 발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