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킨 업계와 함께 영양표시 확대를 위해 손잡다! -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방안 논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15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해 11월 18일 서울 세종호텔(서울 중구)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음식점(13만5,113곳) 중 영양정보 제공 음식점은 32.5%(4만3,911곳) ('21년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 중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치킨의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배달음식 소비 규모 : ('19년) 7조 6,604억원 → ('20년) 13조 5,448억원(전년대비 76.8% 증가)
** 배달선호 음식 : 치킨 > 보쌈 등 육류 > 중화요리('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 조사 결과)
- 참고로 치킨은 열량, 나트륨 등의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 주요 논의내용은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업계 의견 청취 등입니다.
ㅇ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영양성분) 열량‧당류‧나트륨은 필수 제공, 단백질‧포화지방은 영업자 자율적으로 제공
(알레르기)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밀, 대두, 새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