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20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24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입니다.
□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20곳 적발.조치.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