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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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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20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2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20곳 적발.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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