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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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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동영상 교육 자료 제작·배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23 00:00:00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상사례** 보고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이번 교육 동영상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의무보고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식약처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교육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접수·관리 체계와 온·오프라인 보고방법이며 세부적으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보고자정보, 제품정보, 발생자정보, 이상사례정보, 내용확인 및 보고 등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그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Q&A 형태로 정리하여 관련 영업자와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알림마당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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