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동영상 교육 자료 제작·배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23 00:00:00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상사례** 보고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 이번 교육 동영상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의무보고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식약처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교육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접수·관리 체계와 온·오프라인 보고방법이며 세부적으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보고자정보, 제품정보, 발생자정보, 이상사례정보, 내용확인 및 보고 등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그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Q&A 형태로 정리하여 관련 영업자와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 알림마당 →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