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202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 -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16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12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개최장소 : 서울지방식약청(20), 부산지방식약청(21), 대전지방식약청(22)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 특히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22.12.12 시행) 비대면 형태(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22.11.25 시행) 등 법령 개정사항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 수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 대상이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2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hwpx
목록
다음게시물 ▲ 식품이력추적관리 홍보 클립영상 통해 제도 이해도 높인다
▲ 초콜릿가공품, 떡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2차) 마련·배포 -
▲ 식약처,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
이전게시물 ▼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제조‧판매업체 총 1,980곳 점검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