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 -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16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개최장소 : 서울지방식약청(20일), 부산지방식약청(21일), 대전지방식약청(22일)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 특히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22.12.12 시행) ▲비대면 형태(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22.11.25 시행) 등 법령 개정사항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 수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 대상이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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