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식약처,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2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에게 냉장냉동식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식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취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1221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ㅇ 이번 가이드는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입니다.
 
(출고 전 단계) 제품 생산 후 운송차량에 제품을 상차해 출고하기 전까지 정해진 식품별 보관유통 온도*에 식품 중심부 온도가 도달하도록 충분히 냉각해야 합니다.
* 냉장식품: 0~10, 냉동식품: -18이하, 신선편의식품훈제연어: 5이하 등
 
(운반 단계) 운반자는 운반차량에 냉장냉동식품을 상차하기 전 보관유통 온도기준에 맞도록 예비 냉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하고 운반 시 온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시로 적재고 내부 온도와 냉각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상차 시에는 하차순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위치에 적재하고, 냉기가 원활이 순환될 수 있도록 제품과 벽면 간 10cm 이상, 제품과 차량 상단부 간 20c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적재합니다.
- 또한 냉각기를 멈추거나 문을 열고 상차장에 미리 대기해서는 안되며, 상하차 작업은 20분 이내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보관판매 단계) 냉장냉동고에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선입선출할 수 있도록 진열보관하며, 냉장냉동고 내 온도 유지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온도를 측정기록해야 합니다.
* 폐쇄형 차량 도크 시설, 에어커튼, 비닐커튼 등 외기유입 차단 장치 설치
 
(소비 단계) 매장에서 장을 볼 때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장을 보고 실온냉동냉장 제품 순으로 담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도착 시 손상여부 등 포장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내용물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 구매한 제품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할 때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구매한 지 오래된 식품은 앞쪽에 보관하고, 냉장냉동고 용량의 70% 이내로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hwpx

첨부파일 :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hwpx
목록
다음게시물 ▲ 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확대 - 2022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반영 -
▲ 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 수입식품 안전성과 식품 수급 안정성 확보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 2023년 HACCP 대면, 비대면 교육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이전게시물 ▼ 초콜릿가공품, 떡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2차) 마련·배포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