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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확대 - 2022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반영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2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융복합 건강기능식품사업의 운영 대상이 1220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추가로 승인되어 시범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건강기능식품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운영 현황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전문가(약사영양사 등)의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정제캡슐편상젤리 6개 제형으로 한정)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
(’20.4, ’20.8) 15개 기업 168개 매장 승인 (추가승인) 18개 기업 1,559개 매장 33개 기업 1,727개 매장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을 제조판매
(’21.9) 5개 기업 93개 제품 승인 (추가승인) 12개 기업 176개 제품
17개 기업 269개 제품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융복합 건강기능식품사업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서 2020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활성화되어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발표(’22.8.11)
** 개인맞춤형 : 매출액 79, 이용자수 약 78,000(’22.9. 기준)
융복합 : 매출액 120, 판매량 298만개(’22.9. 기준)
 
-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해 이번에 운영대상이 추가로 승인*됐으며, 승인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8개 기업(1,559개 매장),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2개 기업(176개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확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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