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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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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 수입식품 안전성과 식품 수급 안정성 확보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2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합니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전()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입니다.
 
국내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HACCP, GMP, ISO 인증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인증서
**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23) 및 의무화(’24)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으로 확대(’25)
 
- 또한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약정체결국 수입량 76%90%)
* 수출국 안전관리시스템, 식중독균잔류항생제 등 관리실태 평가국내와 동등 이상일 경우 수입하는 제도(현재 축산물만 시행)
** 동물성식품 :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2조에 따른 식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
*** 수출국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수출제품 위생증명, 부적합 원인규명 등 책임부여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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