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 수입식품 안전성과 식품 수급 안정성 확보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21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합니다.
□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❶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❷수입식품 전(全)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❸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입니다.
국내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HACCP, GMP, ISO 인증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인증서
**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23) 및 의무화(’24)→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으로 확대(’25)
- 또한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약정체결국 수입량 76%→90%)
* 수출국 안전관리시스템, 식중독균․잔류항생제 등 관리실태 평가→국내와 동등 이상일 경우 수입하는 제도(현재 축산물만 시행)
** 동물성식품 :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식품”(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
*** 수출국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수출제품 위생증명, 부적합 원인규명 등 책임부여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