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육가공품 수출지원 위해 열처리 기술정보 제공 -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 발간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2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돼지고기 통조림 등 식육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육가공협회와 함께 제작한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를 12월 28일 제공하였습니다.
* 식육가공품은 식육 또는 그 가공품을 주원료로 만든 햄, 소시지 등 제품으로, 식육 통조림·레토르트 제품 등 생산 시 열처리 공정이 안전한 제품 생산에 있어 중요
ㅇ 이번 안내서는 식육가공품 수출업체에 식육가공품의 열처리 공정과 관련된 제외국 규정, 표준매뉴얼 등 기술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상대국의 위생점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식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수출국 정부의 현지실사 시 자국의 열처리 공정관리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수출업체의 자체 위생관리기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수출 상대국별 열처리 규정 ▲열처리 공정관리 표준매뉴얼입니다.
ㅇ 국내 식육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의 열처리 준비․포장․처리․냉각 공정 등 각 공정별 안전관리, 열처리 공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 각 국가별 규정*을 수록했습니다.
* 미국, 캐나다, 중국 3개국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식육가공품 열처리 관련 규정
ㅇ 또한 국내 식육가공업체들이 수출 상대국이 정한 열처리 공정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 준비사항, 열처리 공정, 열처리 공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육가공품 수출지원 위해 열처리 기술정보 제공.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