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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거짓표시‧판매한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7개 업체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2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벌꿀 : 꿀벌이 꽃꿀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저장해 만든 꿀
사양벌꿀 :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
 
* 벌꿀의 가격은 약 4~6만원/kg, 사양벌꿀은 약 15,000~2만원/kg으로 3배 정도 가격 차이
 
ㅇ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26일부터 12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입니다.
 
ㅇ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습니다.
 
ㅇ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거짓표시 집중단속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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