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거짓표시‧판매한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7개 업체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27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 벌꿀 : 꿀벌이 꽃꿀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저장해 만든 꿀
√ 사양벌꿀 :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
* 벌꿀의 가격은 약 4~6만원/kg, 사양벌꿀은 약 1만 5,000~2만원/kg으로 3배 정도 가격 차이
ㅇ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입니다.
ㅇ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습니다.
ㅇ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거짓표시 집중단속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