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 국내 유통식품 위생점검과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06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합니다.
ㅇ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ㅇ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입니다.
□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
ㅇ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합니다.
ㅇ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통관단계 검사 기간 : 2022.12.26.~2023.1.6.
** 납, 카드뮴, 잔류농약,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기능성분 함량 등
□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