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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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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수립·운영 >
식품/농산물/기구·용기·포장 분야
ㅇ 설·추석(명절),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농어), 복날 식재료(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합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 이유식기, 과즙망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19~)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 고추, 당근 등)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확대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축산물 분야
ㅇ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23.1.10~)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대해 출국 위생증명서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 충제(31),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돼지,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검사 대상·항목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이물이 발견(’21~, 53)되고 있는 소 장()에 대한 현장검사(절단·해동) 지속합니다.
수산물 분야
전 세계(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기존:67)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어종: 6785)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불법 증량(:물 주입, 과다글레이징 등)이나, 허위신고(저가 어종고가)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494585개 품목)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합니다.
* ) 불법증량(냉동 새우살·조개살·낙지 등) / 허위신고(가오리홍어, 부세참조기 )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하여 생물(세균수, 대장균)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229)합니다.
 
<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합니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외화획득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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