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
➊ 식품/농산물/기구·용기·포장 분야
ㅇ 설·추석(명절),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농어), 복날 식재료(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합니다.
ㅇ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19년~)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예: 고추, 당근 등)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➋ 축산물 분야
ㅇ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23.1.10~)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종), 살충제(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ㅇ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ㅇ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21년~, 53회)되고 있는 소 장(腸)에 대한 현장검사(절단·해동)를 지속합니다.
➌ 수산물 분야
ㅇ 전 세계(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기존:67종)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어종: 67종→85종)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ㅇ 불법 증량(예:물 주입, 과다글레이징 등)이나, 허위신고(저가 어종→고가)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494→585개 품목)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합니다.
* 예) 불법증량(냉동 새우살·조개살·낙지 등) / 허위신고(가오리→홍어, 부세→참조기 등)
ㅇ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하여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2→29종)합니다.
<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
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합니다.
②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③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④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외화획득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