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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류 수입업계와 현장 소통 강화 - 해외제조업소 등록방법 등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수입업자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수입업계*와 함께 111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한국주류수입협회장과 와인 등 주류 수입사 관계자 약 10
 
ㅇ 권오상 차장은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21.7월 시행)했습니다.
* 수출국 인·허가 서류, 해외제조업소 업태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ㅇ 그러나 수입 주류 중 생산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우 와이너리 등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위해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HACCP, GMP, ISO 인증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인증서
**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23) 및 의무화(’24)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으로 확대(’25)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약처 차장, 주류 수입업계와 현장 소통 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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