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류 수입업계와 현장 소통 강화 - 해외제조업소 등록방법 등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1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수입업자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수입업계*와 함께 1월 11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한국주류수입협회장과 와인 등 주류 수입사 관계자 약 10명
ㅇ 권오상 차장은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21.7월 시행)했습니다.
* 수출국 인·허가 서류, 해외제조업소 업태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ㅇ 그러나 수입 주류 중 생산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우 와이너리 등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위해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HACCP, GMP, ISO 인증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인증서
**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23) 및 의무화(’24)→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으로 확대(’25)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약처 차장, 주류 수입업계와 현장 소통 강화.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