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개정·배포 -만두, 만두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4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32개* 식품유형 1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18개* 식품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월 19일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 식품 유형은 일부 중복
ㅇ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 2022년~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 수행
□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유형,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8개 식품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습니다.
* 만두(2품목) : 유통기한 7일→소비기한 9~11일, 만두피(1품목) : 유통기한 15일→소비기한 16일 등
ㅇ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에 따라 현재까지 총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됐으며, 식약처는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신속하게 도출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소비기한→영업자용 교육·홍보(영업자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만두, 만두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