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생산실적보고 보고기한 규정 개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9 00:00:00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생산·가공·판매된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영업허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 기한을 1개월 연장(’23.2.28.까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의 보고기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대상업종 : 식품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23.1.1. ~ '23.1.31.)
(개선)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23.1.1. ~ '23.2.28.)
- 보고기한 연장 안내
대상 업종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당초기한 : '23.1.1.~'23.1.31 → 연장기한 : '23.1.1.~'2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