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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 건강진단 미실시(31) 표시기준 위반(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입니다.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수산물 등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 부적합 항목 : 냉동연근 이산화황’ 1, 얼갈이 잔류농약’ 1, 조미김 내용량’ 3
** 검사 중인 99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통관검사 결과)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도라지·명태·양념육 등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모든품목)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0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농산물 1(당근)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기준치 이상 검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 적발.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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