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습니다.
□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입니다.
ㅇ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 부적합 항목 : 냉동연근 ‘이산화황’ 1건, 얼갈이 ‘잔류농약’ 1건, 조미김 ‘내용량’ 3건
** 검사 중인 99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ㅇ (통관검사 결과)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도라지·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모든품목) 등 총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0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농산물 1건(당근)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기준치 이상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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