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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 허용 이후 국내 최초 인정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며 탄산음료, 생수 등의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
 
ㅇ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동안 매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 연간 최소 10만톤(30%)까지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
 
< 물리적재생과 화학적재생 비교 >
구분 물리적 재생(Mechanical Recycling) 화학적 재생(Chemical Recycling)
재생방법 분쇄·세척·건조(플레이크) , 정제공정(용융, 감압 등) 등을 거쳐 재생
공정에서 고분자(플라스틱) 상태 유지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정제(불순물 제거)한 후, 정제된 원료(단량체)로부터 다시 중합(재합성)
(공정예) PET 분쇄 세척 건조(플레이크) 용융·오염물제거 등() (공정예) PET 분해 단량체+불순물 정제(단량체) 재중합 PET
허용재질 페트(PET) 모든 플라스틱
별도인정 필요(환경부-식약처) 불필요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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