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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29 00: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를 개정하여 2023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즉석식품류 판매액은 201733,960억 원에서 202149,850억 원으로 47% 성장하였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722,374억 원에서 20214321억 원으로 80% 성장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감자탕 밀키트 가공품의 경우 감자탕돼지고기(70%) : 덴마크 70%, 독일 30%, 감자 20%(국내산), 대파 5%(국내산)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올해 12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보도자료(2.2.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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