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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 잠재 위해도가 높은 수입 건강기능식품부터 차등 등록제 시범 운영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3-0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41일부터 10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생산제품 등 정보를 수입 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제출서류 : 등록 신청서, 수출국 식품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하도록 의무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5)
**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국내외 공인된 표준시스템
 
-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수출·입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잠재적 위해식품 분류체계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22)
** 통관단계 부적합률(’18~’20년 기준) : 건강기능식품 0.81% > 가공식품 0.26%
 
ㅇ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에 대해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민원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합니다.
 
ㅇ 이번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입자 등이 준비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서의 종류 시스템 등록 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을 자세히 수록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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