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 잠재 위해도가 높은 수입 건강기능식품부터 차등 등록제 시범 운영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3-0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생산제품 등 정보를 수입 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제출서류 : 등록 신청서, 수출국 식품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하도록 의무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국내외 공인된 표준시스템
-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수출·입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잠재적 위해식품 분류체계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22년)
** 통관단계 부적합률(’18년~’20년 기준) : 건강기능식품 0.81% > 가공식품 0.26%
ㅇ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에 대해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민원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합니다.
ㅇ 이번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입자 등이 준비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서의 종류 ▲시스템 등록 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을 자세히 수록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