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료 신속통관은 지원하고, 통관검사는 강화한다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2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사제조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 대상자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하고 5월 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 내용은 ①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식품 원료)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 절차 마련 ②선박으로 수입되는 대용량 농산물의 수입 검사 절차 개정 ③수입 농산물의 최초 정밀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④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식약처장이 안전성을 인정한 식품 대상 조정 등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입 원료 신속통관은 지원하고, 통관검사는 강화한다.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