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평가표 개선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3-04 00:00:00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 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평가 결과를 반영·평가 규정 마련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 시 ‘식품 및 축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업소’는 회수프로그램 관리 운영한 것으로 인정, ‘건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업소’에도 회수프로그램 운영 인정 규정 마련
2) HACCP과 GMP를 동시에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평가 시 HACCP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 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평가결과를 상호 반영·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일관성 확보 기대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표 인증평가 기준 정비를 통해 심사관 인증 업무 효율화 도모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현장 평가 시 활용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표 내 판정 기준 일부 내용 정비 필요성 제기
2) 인증 심사 시 심사관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된 평가 절차를 판정 기준에 반영하여 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다. 소규모 업소 등 안전관리증기준(HACCP)평가표 개선
1) 규모(일반·소규모)에 따라 HACCP 일부 기본원칙이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은 차이가 있어 소규모 HACCP에 대한 평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성 제기
2) 소규모 업소 등 HACCP 평가표는 중요관리점(CCP)등 중요한 사항 중점으로 구성되어있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기준서로 운영되고 있는 HACCP 기본원칙 내용을 HACCP 평가 기준에 추가 반영하여 개선
3) 소규모 업소 등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의 내실화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
라. 소수축종(염소·토끼 등)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 평가표 마련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소수 축종(염소, 토끼 등) 도축장 및 차량을 이용한 기타 도축장에 대해 시설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는 이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일반 도축장 HACCP평가표로 일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임
2) 소수 축종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 평가표 신설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내실화에 기여
○ 의견 제출
2023년 3월 27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번호+제2023-111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