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3-2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ㅇ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 총 349건 중 337건은 검사완료 했으며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 보존료 3건, 미생물 2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