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꼼꼼하게 관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3-2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11.)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 및 15개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 8개현 +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습니다.
* 검출한계 1,800초(0.5~0.9 Bq/kg), 1만초(0.2~0.3 B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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