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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 교육부와 협업해 통합증명서 적용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4-06 00:00:00
전국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관계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이하 통합증명서)’를 활용해 축산물 검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초··고등학교, 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수 50인 이상 사립유치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교육부와 협업하여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만 이용하던 통합증명서 적용 대상을 전국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통합증명서란,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최대 5개 기관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도축검사증명서, HACCP 인증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 유기축산물인증서, 브루셀라 예방접종확인서
 
기존에는 영양교사 등 현장 관계자가 다양한 축산 관련 서류의 발급과 보관 업무 때문에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통합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면 된다. 또한,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앱으로 통합증명서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검수할 수 있다.
* 축산물원패스: 축산물의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품질, 유통정보를 등록·관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한편,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과 협업하여 통합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6월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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