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시행: 7월 19일)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4-20 00:00:00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28건* 발생하여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규정을 통해 기타 기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 메추리 18건, 칠면조 3, 거위 2, 타조 1, 꿩 1, 기러기 3
둘째,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하였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여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더욱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셋째,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 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첨부파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