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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0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1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6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31.1.1 시행)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다양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선물세트의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산출시점 등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순번 지역 일자 시간 장소
1 서울 425
()
14:00~16:00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서울 중구 명동 1119)
2 대전 53
()
14:00~16:00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3 부산 517
()
14:00~16:00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4 대구 524
()
14:00~16:00 대구엑스코
320
(대구 북구 엑스코로10)
5 광주 531
()
14:00~16:0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3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6 경기 1019
()
14:00~16:00 경기 경제과학 진흥원 대교육실 경기R&D센터 1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설명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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