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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길 다시 열린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0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쇠고기 2% 초과 함유 식품
 
그간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으나,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하여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습니다.
* CJ 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하여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 멸균 처리하거나 식육 중심부 온도 70, 30분 이상 처리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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