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2곳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0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건*(국내 1건, 수입 2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 카테킨 함량 미달(국내 제조 1건),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캐나다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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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