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생증명서, 노르웨이 수산물에도 적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1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5월 8일 노르웨이 대사관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증명서 디지털 전환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된 위생증명서로 수출 시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 확인·발급
<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 |
√ (목적) 국내로 수입되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 약정 체결(’21.9. 시행)
√ (주요 내용) 노르웨이 정부가 ▲현지 제조시설 안전관리 ▲수출 위생증명서 발행(수입 시 매건 제출)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
식약처는 ’22년 9월부터 노르웨이 식품안전청과 상호협력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왔으며,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노르웨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르웨이 수산물은 수산물 수입국 중 중량 기준 3위 국가(건수 기준 2위)로 지난해 수입된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1만 7천톤(8만 6천여건) 중 약 8만 4천톤(1만5천여건)인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국내 고등어 전체 수입량 5만 8천톤 중 82.5%(4만 8천톤, 1위), 연어 전체 수입량 7만 2천톤 중 43.9%(3만 2천톤, 1위)를 차지 하는 등 수산물 주요 수입국입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 제출은 ’22년 6월 필리핀산 수산물에 처음 적용 됐고, ’23년 5월 노르웨이산 수산물에도 적용하면서 전체 수산물 수입 건수의 약 20.3%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전자위생증명서, 노르웨이 수산물에도 적용.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