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1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 교육·홍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