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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평가 결과..안전한 수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1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식품첨가물과 이를 사용한 식품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원은 인구 계층별**로 선호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과 안전성을 조사(’21~’23)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생산·수입 실적(): (’19) 53.9(6.2%)(’20) 54.8(1.6%)(’21) 61.1(11.5%)
식품첨가물 생산·수입 실적(): (’19) 3.2(4.2%)(’20) 3.6(10.2%)(’21) 3.8(16.9%)
** (‘21) 어린이 (’22) 고령자 (‘23) 1인 가구
 
’22년에는 고령자의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고령자가 선호하는 김치류, 기타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등 식품유형 60*(붙임 1, 1,934개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식품유형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붙임 2)에 대한 섭취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18~'20)에 따른 고령자의 섭취량과 섭취빈도 등을 고려하여 김치류, 기타 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발효유류, 두유류 등 60종 선정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조사 결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의 일일추정노출량*0.0~67.2 /kg bw/day이며, 인체의 위해도**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5%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일일추정노출량 = Σ〔개인별 일일 식품섭취량 × 해당식품 중 식품첨가물 함유량 ÷ 개인별 체중/ 인원수
** 위해도(%) = [일일추정노출량(mg/kg bw/day)/일일섭취허용량(ADI, mg/kg bw/day)]×100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
 
또한, 조사 대상 식품 섭취자 중 고섭취군(95 백분위수)을 대상으로 위해도를 분석한 결과도 5.5%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1,934건에 대한 식품첨가물 분석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별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 섭취량이 그 외 지역보다 2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평가 결과..안전한 수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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